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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729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

이유

1. 기초사실 『월간 기계 앤드 자동화』(이하 ‘이 사건 잡지’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원고는 2012. 2.경 전자부품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2012. 3. 1. 피고에게 공급가액 2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잡지 2012년 3월호 22쪽, 4월호 24쪽, 5월호 19쪽에 피고의 광고(이하 ‘피고 회사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광고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잡지 중 피고 회사 광고 위치의 1회 광고료가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이므로,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공급가액 250만 원은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광고 3회분의 광고료 합계라고 주장하면서(실제로 계산하여 보면, 270만 원이 된다),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1회 광고료 30만 원의 2011년 9월호부터 2012년 8월호까지 1년 12회(광고료 합계 360만 원) 광고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다시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110만 원을 할인받아 2012년 3월호부터 2013년 2월호까지 1년 12회 광고료로 합계 250만 원의 합의를 하여 1년분 광고료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를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1회 광고료 그러므로 피고 회사 광고를 위한 1회 광고료가 90만 원에 이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