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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