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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76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2.부터 1996. 5. 22.까지는 연 6%, 1996. 5.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