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1. 1. 5. 선고 2010가 합 1029 전 세금 반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