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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8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고지된 벌금(35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된 근로자들의 임금이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