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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2노12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에 판시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제2 원심판결에 판시된 각 죄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각 합계표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24. 용산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 신고서의 첨부문서로 동시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