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피고인은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믿기 어려운 E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E는 검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Q’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3차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 무렵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과 E가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E와 피고인이 20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E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E는 검찰에서 Q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내용도 자백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어 Q의 범행을 숨겨주고자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M는 원심법정에서, 2012년 여름경 O역 4번 출구 앞 빵집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던 중,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E는 원심법정에서 위 무렵 빵집에서 N, M를 만났는지 기억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우연히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