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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5551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서 화장품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천안시 F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G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E, H, I은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과 화장품 제조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 모여,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ORTHIA 오 르 티아( 상표 등록번호 제 426455호)’ 와 유사한 표 장인 ‘ORTHIA' 가 부착된 모조 화장품을 제작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과 피고인은 2015. 4. 30. 경 화장품 제작비용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5. 6. 경 H 명의로 천안시 서 북구 J, 4 층 410호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K’ 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작업장을 차리고, 피고인과 I은 시흥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에서 화장품 제조 기계를 구입하고, E는 위 작업장에서 2015. 7. 경부터 화장품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모조 화장품을 제조하고, H은 화장품 케이스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ORTHIA' 가 인쇄된 화장품 케이스 10,000여 개를 공급 받고, I은 모조 화장품을 ‘ORTHIA' 등이 부착된 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모조 화장품 총 9,430 세트를 제조하고,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185에 있는 ’ 주식회사 파워 에이엔 씨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