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심판원이 2019. 4. 18. 2018당356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C 발명의 청구범위...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출원번호 : E/ F 3) 등록일/ 등록번호 : G/ 특허 C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 삭제 【청구항 3】 지지부재; 상기 지지부재 상에 위치하는 구동부; 상기 구동부로부터 제공되는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을 위한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동력 변환부; 상기 지지부재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동력 변환부로부터 상기 동력을 전달받아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이동 부재; 및 상기 이동 부재의 직선 왕복 운동을 안내하는 경로 제공 수단을 포함(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하되, 상기 경로 제공 수단은, 상기 이동 부재에 장착되어 함께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슬라이딩 부재; 및 상기 지지부재에 고정되어 있으며, 상기 슬라이딩 부재의 직선 왕복 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 부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슬라이딩 부재는, 샤프트; 및 상기 샤프트 양단에 장착되어 진동에 따른 충격 및 소음을 완충시키는 제1 완충부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 청소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 부재는, 상기 샤프트가 삽입될 중공이 형성된 실린더; 및 상기 실린더를 상기 지지부재에 고정하기 위한 브래킷(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 청소기(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브래킷은 나사결합에 의해 상기 지지부재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 청소기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 부재는, 상기 샤프트가 직선 왕복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