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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0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옥탑)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4. 주문 기재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5.부터 2018. 5.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5. 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피고의 5개월 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이익에 상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 종료 이후의 차임도 위 2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연체일인 2017. 2.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