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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1 2017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7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가야로 1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섯 차례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