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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6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으므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각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 차량의 후사경 부분에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미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차량 뒤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승객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은 점, ③ 피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 바로 피고인을 특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