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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34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임원인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피고 대표이사나 D가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까지 하여 원고는 C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는 점에서 이는 C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일 뿐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덧붙여,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불리었다

거나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 대표이사나 D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