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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1555

존속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존속 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87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E(47 세) 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6:00 경 대구 남구 F 아파트 205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피고인이 가 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E, G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D은 경찰에서 “ 첫째 아들의 가방을 잡으면서 가 등기를 풀러 가자 지금 2 시간 남았다고

하니 첫째 아들이 놓으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서 엄지손가락 인대가 나갔고, 오른팔에도 멍이 들었고, 손을 뿌리치면서 밀어서 제가 넘어지려고 하니 안 넘어지려고 첫째 아들을 잡으니 자기 머리로 제 왼쪽 눈을 박아서 왼쪽 눈이 지금도 멍이 들어 눈이 부어 있고, 머리로 오른쪽 어깨도 박아서 현재도 많이 아프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은 실제로 2016. 9. 2. 경 집에서 넘어져 오른쪽 눈 주위가 멍들어 그 무렵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눈 주위에 멍이 없었으므로, D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박치기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D은 2011년 경에 치매 진단을 받아 그 이후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감정 기복이 있고 때때로 가상의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등의 증세가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