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D룸에서 매부인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머리를 봉합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매제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