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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1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1:55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양손으로 흔들어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캐논5D MARK4 카메라 1대(약 350만 원), 캐논5D MARK3 카메라 1대(약 300만 원), 캐논5D MARK2 카메라 1대(약 100만 원), 24(70mm)렌즈 1개(약 200만 원), 50mm렌즈 1개(약 40만 원), 70(200mm)렌즈 1개(약 130만 원) 등 합계 1,12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7. 03:00경 경남 거제시 E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2만 원,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골프백 등 합계 약 7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6』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2. 01:1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67,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홍삼 세트 2개, 신한은행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