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벼룩시장 등을 통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고, 2012. 3. 5. 15:00경 인천 부평구 B 주변 도로에서 C에게 원금은 12개월 내에 수시로 변제하고,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제한(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1,7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27쪽)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