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6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13-3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근처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도 크게 작용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