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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39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월 C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의에서 피해자 학부모회장 D 등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중국 전지훈련 비용이 전액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개인 항공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지훈련 항공료는 학교 예산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항공료를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포함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중국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걷게 하고 2008. 7. 22. 항공료를 결제하는 것처럼 항공료 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E 계좌로 23명에 대한 전지훈련 항공료 23,0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학교법인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하고 ㈜E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276,211,000원을 교부받았다.

Ⅱ.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해외전지훈련에 학부모 분담금이 필요한 이유 및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을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외전지훈련에는 학생들의 항공료가 지급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학부모들을 기망한 다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C대학교 축구부에 재학하였던 학생들 중 일부 내지 학부모들 중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