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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20도597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주위적 사기 부분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주문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