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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가단50780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367,785,534원 및 그 중 88,586,741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4410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1. 29. "피고 C은 E 주식회사에게 1,385,934,123원 및 그 중 89,705,387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현재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