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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47853

전부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0. 10.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빌라 B동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기간 2011. 2. 27.부터 2013. 2. 26.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3. 3. 2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3. 2. 26.부터 2015. 2. 25.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E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넣었다.

다.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4. 2.까지 피고 E에게 총 1억 6,03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은 2013. 1. 4.부터 2013. 4. 2.까지 총 6,4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E은 2013. 6. 17. 그때까지 피고 E이 차용한 채무원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에 촉탁하여 액면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일 2013. 5. 27., 지급기일 2013. 6. 30.)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E은 2013. 3. 21.경 자신의 처인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자신의 회사 동료인 G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고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뒷면에 ‘보증금반환금 중 9,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함을 약속함, 위 내용을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며 보증함을 서명 날인함, 변제시까지 원고 양해 없이는 위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