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9 2013고정10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4.경 광명시 B 임야 660㎡와 C 임야 720㎡에 개를 사육하기 위하여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개사육장 2동을 신축한 후 2013. 2. 15.까지 개 100두를 사육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에 관할 관청인 광명시장은 2013. 1. 14.경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3. 2. 15.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