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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나848

상가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소외 회사에 모두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센트럴파크에 교부되었고, 시행사가 상가소유자들에게 각 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분양잔대금을 미지급한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분양잔대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B, C, D에게 각 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은 지급된 것이고, 또한 월 임대료는, 피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던 'G 분양계약자 협의회“와 시행사와 사이에 2004. 6. 18. 체결된 1차 합의를 통하여 시행사가 상가를 임대하여 받은 월임대료를 수분양자 지원에 충당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잔대금 연체료를 면제받았고, 2005. 8. 6. 피고들을 포함한 ”분양자운영위원회“와 시행사와 사이에 체결된 2차 합의를 통하여 지하1층 마트 수분양자들이 매달 1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임대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G 분양계약자 협의회”, “분양자운영위원회"가 피고들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다

거나 이들이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거나 시행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들의 분양잔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