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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39342

토지사용료(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6필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인 C 상가건물[일명 “W”(구 “Z”), 다음부터 “C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2005년 무렵의 소위 리모델링 이후에도 기존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등기가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C 상가건물의 대지를 이루는 토지상에는 위 상가 각 점포 소유자들 등을 공유자로 하는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 B은 대지의 일부인 서울 중구 Q 대 30.7㎡ 중 40/160.8 지분 및 R 대 51.9㎡ 중 40/160.8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의 남편인 X은 서울 중구 E 대 49.3㎡(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160.8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0. 11. 2. 임의경매 절차(이 법원 AA)에서 위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11일 접수 제5228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지주회(다음부터 “지주회”라고만 한다)는 C 상가건물 및 그 대지를 소유한 자를 그 회원으로 하며 회원이 관리를 위탁한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수령하여 이를 회원에게 배분하는 등의 대지 및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ㆍ2ㆍ3ㆍ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C 상가건물 대지의 각 공유지분에는 그 지상에 존립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해당 점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