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인천시 남구 주안동 덕우그린빌라트 앞 노상에서, C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사무실 없이 집에서 명품의류나 가방 등의 중간 매매상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게 되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로 쳐서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25.까지 97회에 걸쳐 78,163,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