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3:25 경 서울 송파구 D 노상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는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나, 형사책임이 감면 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