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93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건물에서 2층부터 4층까지 약 16㎡ 규모의 객실 12개, 10층부터 15층까지 같은 규모의 객실 30개를 설치하여 월 매출 약 9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1. 숙박부(외국인 투숙객)
1. 확인서(D)
1. 인터넷 홍보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