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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7가단22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차용증 1) 피고는 2008. 3. 30.경 D에게 137,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9. 9. 1.경 D에게 123,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E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2016. 6. 2.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용증상 채권 및 이 사건 제2차용증상 채권 합계 2억 6,000만 원을 양수받았고, D는 2016. 11. 7.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1, 2차용금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D의 채권자인 F이 원고에 앞서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전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청구의 당부는 본안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 내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과 채권 양도의 우열은 본안에서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용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용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