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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5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E, H이 다투는 중 E은 H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등 사진 첨부), 사진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D병원 보호사인 H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판시 장소인 D병원은 정신과 병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의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병원을 방문하여 면회가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위 병원의 보호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 근처에 상처가 날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고, H과 피해자가 병원 1층으로 피고인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류하기 힘들었으며 멱살도 심하게 잡혔고, 둘이서도 피고인의 통제가 힘들어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H의 멱살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E은 목과 손등 부분이 긁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3, 24면). 3 위 병원의 간호사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흔들고 하여 피해자가 뒤로 손을 젖히며 뿌리치려고 하였고, H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