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 C 사무실에서 ㈜ 마루유통에 합계 71,311,736원 상당의 순대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 마루유통에 합계 644,998,983원 상당의 순대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마루유통에 합계 151,306,273원 상당의 순대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2009년 2기, 2010년 1기, 2기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867,616,992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제품 입출고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