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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나3597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25. 피고의 시드니발 싱가포르행 항공기 이용 대금 402AUD(호주달러, 이하 ‘AUD’라고만 표기한다)를, 2013. 9. 26. 피고의 싱가포르발 서울행 항공기 이용 대금 313.13AUD을 자신의 현금카드로 각 결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4. 1,000,000원, 2013. 10. 17. 500,000원, 2013. 10. 28. 700,000원(수취인은 C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합계 2,2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항공기 이용대금 715.13AUD(=402AUD+315.13AUD)와 2,2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경부터 8개월간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항공기 이용대금은 원고가 만남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고, 2,2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고 금융거래내역 등만 존재하므로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해당 일시에 피고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