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2016고합205특수상해
A
이재인(기소, 공판)
변호사 B , C
7인
2017. 4. 10.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〇〇〇커피숍 앞 노상에서,피해자 E(52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분이풀리지 않아 〇〇〇커피숍에서 약 10m 떨어진 ◯◯슈퍼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신문지에 말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5cm)을 꺼내어 피해자의오른쪽 팔 부위와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부위의 피부결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볼에 피부결 손상의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하였으며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우측 볼을 다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의 일행이 말리는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뒤엉켜 넘어졌는데, 그 때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면서 이에 얼굴을 긁혔거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에 찔렸거나 하여 다친 것이 아닌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다친 것은 아니다. 또한,피해자의 우측 볼 부위의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 (만장일치)3. 결론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두례
판사 김상우
판사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