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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정5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NX 8.0’ 1개, 피해자 Dassault Systems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CATIA V5 R20’ 1개를 무단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6. 19. 13:45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icrosoft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Windows 7 Ultimate K’ 1개,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4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3개 및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7’ 1개, ‘한글 2010’ 1개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마이크로소프트 외 4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색조서(수사기록 109쪽)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수사기록 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