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5 2016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7』 피고인은 2016. 5. 1. 06:20 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가든 호텔 앞 도로에서 대구시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91』 피고인은 2016. 9. 28. 10:15 경 포항시 북구 동 빈 1가 90 포항 중앙 초등학교 뒤 도로에서 같은 구 포항 중앙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3회, 음주 운전 2회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및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