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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의 상담사로 대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고, 대출 성사 시 기본급 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증거기록 136쪽). D는 2018. 4. 2.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8. 4. 3. 18:46 ~ 19:17> D: 제 고객이 두달 이자보증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금 보증이 아닌 것만 확실히 해 주세요.

제가 갚으니 피고인: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18. 4. 4. 11:38 ~ 11:59> D: E, 휴대전화 ***-****-*** 두달 이자에 대한 신용 확인인 전화해서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다 됐으니까요

피고인: 네 알겠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 4. 5. 14:08 ~ 14:24> D: 아직 심사 마감이 안됐습니까 피고인: 진행중입니다.

D: 상환 시간이 있어야 오늘 H거 바로 상환을 하죠.

전체 대출액이 얼마 될까요

자금 계획은 안정성에 맞춰야 하는데 <2018. 4. 6. 15:33> D: 승인 떨어진 G은행 6000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G은행 대출실행 안내 메시지 공유) 피고인: 74,400,000원입니다.

H 방금 계약서 보내서 2000만원 송금들어가실겁니다.

나머지 송금해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2018. 4. 9. 10:51> D: 입금 확인 내역 보냈습니다.

두달간 이자 안내 계좌 좀 알려주시고 H 300부분 조기상환하고 확인서 보내 드리죠.

참 계약서는 E 누님이 받은게 없다고 하는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