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5.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1.부터 2013. 5. 21.까지 사이에 매달 8,000,000원씩 합계 48,000,000원을 시책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위 시책비의 지급 및 환수규정에 의하면 25개월 이내에 위촉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령한 시책비의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4. 10. 15. 피고에게 위촉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시책비의 50%인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납부기한을 2015. 1. 30.까지로 지정하여 시책비의 반환을 통지하였음을 이유로 그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을 변제기로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청주 PA 푸른지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지점을 폐쇄하면서 피고에게 대전지점으로 발령하기 위한 이관신청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청주 PA 아레나지점으로 소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5개월을 불과 1개월 남겨 둔 2014. 10. 15. 일방적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 내지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