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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0: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한 일로 방문하였다가, 위 택시기사가 돌아간 이후에도 남아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