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폐업신고수리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7. 9. 12. 부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6. 13. 대의원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2014. 3. 28. 부산 북구 F 소재 C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고, 선정자 G은 2010. 2. 20.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3. 31. 해임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과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2015. 4. 21. C요양병원에 관한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던 C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재단이 같은 명칭의 병원에 대하여 새로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4. C요양병원에 관한 폐업신고서와 이 사건 재단이 같은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서를 접수받아 폐업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폐업신고수리’라 한다)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처리(이하 ‘이 사건 개설허가처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7, 24, 38, 3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단지 허가받은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허가명의인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고 또 폐업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폐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 및 선정자 G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