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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1626

의료기관폐업신고수리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7. 9. 12. 부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6. 13. 대의원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2014. 3. 28. 부산 북구 F 소재 C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이고, 선정자 G은 2010. 2. 20.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3. 31. 해임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과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2015. 4. 21. C요양병원에 관한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던 C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재단이 같은 명칭의 병원에 대하여 새로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4. C요양병원에 관한 폐업신고서와 이 사건 재단이 같은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서를 접수받아 폐업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폐업신고수리’라 한다)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처리(이하 ‘이 사건 개설허가처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7, 24, 38, 3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단지 허가받은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허가명의인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고 또 폐업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폐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 및 선정자 G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