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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노40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두고 온 가방을 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을 뿐이고 식당에 손님도 없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내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