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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1443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