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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20.01.30 2019가단100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9가소117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 피고로부터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13,4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당시 이 사건 매매차량에는 촉매장치가 없는 등 배기장치에 하자가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촉매장치가 없는 등 상태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2019. 1. 15. 이 법원 2019가소117호로 원고를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13,400,000원, 취득세 1,029,910원 및 배기통 등 2건의 정비대금 240,000원을 합한 14,669,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30. “원고는 피고에게 14,669,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져 2019. 3.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은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 차량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5. 1.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