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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3.28 2011나42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J의 상속인들로서 J이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법원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항소만 존재한다.

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