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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인천 남구 C 425호 소재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위 D이 투자하기로 한 F이 용인시와 묘지이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D이 피해자 G, H에게 용인시 묘지이장공사를 확실히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D이 피해자들에게 “용인시에서 묘지 2만 기 정도의 합동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와 동업관계인 피고인이 묘지 공사 특허권이 있는데, 피고인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용인시와 묘지 5,000기의 이장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5,000기가 끝나면 나머지도 맡게 된다, 8월이면 일이 들어가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하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그가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 관련 발명특허 및 용인시 묘지이장공사 관련 카탈로그 등을 보여주면서 묘지이장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고, 착공기간이 2013. 8.부터 2013. 12.까지로 기재된 동업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D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D에게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피해자 G 6,000만 원 피해자 H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1, 14)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19) 중 일부

1. 계좌거래내역(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