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피고인 1 외 1
검사
김태권
변호사 박정삼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6. 4.경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가입자유치 등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주1) .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은행과 사이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멤버십카드와 공소외 2 은행의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휴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2006. 9.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휴카드(하나포스SC 멤버스카드, 이하 ‘멤버스카드’라고 한다) 발행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고객 중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개인을 대상
(나) 회원 모집은 양 측의 공동 책임 하에 모집
(다) 제휴카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멤버십 기능과 공소외 2 은행의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부여
(3) 이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6. 9.경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멤버스카드 발급 및 운영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유치 수수료로 제휴카드 발급 건당 30,000원을 지급(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산자료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지급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은행에 카드유치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금하는 구조로 지급되었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멤버스카드 발급에 관한 ‘고객관리업무 위탁 및 제휴프로그램 운영 관리 대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위 업무제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다는 동의’,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데 대한 동의’ 및 ‘멤버쉽카드 회원모집을 위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화를 통하여 제공한다는 데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5) 이에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6. 9. 21. 소비자 이용약관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목적’에 다음 표와 같이 추가된 내용을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였으나 고객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아니하였다.
구분 | 당초 | 추가내용 |
활용목적 | 고객만족프로그램 (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 |
상품명 | 가디언 등 18종(기타내용 포함) |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 |
업체명 | □□□□ 등 유통망과 전산업체 다수 | 공소외 1주식회사 |
요금관련정보 | 이용요금 청구/수납/미수채권관리 | 하나포스멤버스카드 발급 |
(6)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위 협약에 따라 2006. 9. 30.경부터 2007. 7. 20.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하나포스 가입자 515,206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서비스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앞부분 생년월일과 뒷자리 중 첫 번째 숫자, 주소, 사용요금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때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방법은, 별도의 저장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설치한 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을 거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7)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정보를 제공받아 2006. 9. 30.경부터 2007. 7. 20.경까지 하나포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통화를 통하여 멤버스카드의 발급을 권유하였는데, 그 진행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기존 하나포스 이용 고객의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TV 상품과 멤버스카드를 신청하면 설치비 면제, 3개월의 무료 이용,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한다.
(나) 고객이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정보를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은행에 넘겨준다.
(다)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은행에서 하나TV 설치와 제휴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8)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하나포스에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가입 당시 받은 개통확인서에는 ‘하나포스 서비스 이용고객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며, 귀사의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서비스 이용목적 달성(개통, 서비스(관련 서비스 포함)이용, 요금계산, 요금납부), 상담, 고객만족 프로그램(서비스 만족도 조사, 상품 소개 등),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써 활용 |
○ 수집대상 정보 : 상기 신청서상의 필수 기재항목 |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활용되며, 해약 시 요금정산을 위하여 1년간 보유 |
(이하 생략) |
(9) 또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당시 서비스이용약관에 다음 표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
하나포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적용 및 공지) ① 하나포스 서비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5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④ 피고인 2 주식회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계약의 승낙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피고인 2 주식회사 홈페이지(www.○○○.com)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
나. 관련 규정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어 2007. 7.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주2) )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7.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개정 2004.1.29〉)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③ 수탁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9〉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1
먼저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 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약관을 통하여 법에 따라 서비스계약의 승낙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피고인 2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고지한 바 있고, 피고인 2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으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 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 등)’, 상품명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 업체명 ‘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고객만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멤버스카드의 소개 등을 위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멤버스카드가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하나TV, 전화 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법 제22조와 제24조 에 규정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법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1의 사용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였다는 점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 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하여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공소외 2 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2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목적으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 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 등)’, 상품명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 업체명 ‘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 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하여 당초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하나포스 고객들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약관이란 개별고객의 가입 당시의 약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변경된 약관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 정보통신산업은 현재 사회의 여러 산업들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분야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되는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입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시점에 향후 미래에 출시될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예측하여 약관에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입 시 고지되었던 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고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사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4조 제1항 을 제22조 제1항 , 제2항 과 함께 문리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제24조 제1항 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이는 제22조 제1항 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의 명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뜻한다) 없이, 또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에 의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제24조 제1항 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단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의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의 변경만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의 사항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변경절차에 이용자들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법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 미리 고지한 사항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영업/채널부문’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은행이 제휴하여 개발한 신용카드를 피고인 2 주식회사 고객을 상대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업체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인 2 주식회사 고객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준 후, 2006. 9. 16.경 피고인 2 주식회사 고객 공소외 7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개,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0.경까지 위 신용카드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인 2 주식회사 고객 총 515,106명의 개인정보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초고속 인터넷망 등 서비스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및 이용하는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제3자, 제3자에 제공하는 목적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5, 6,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통위 의결서,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호 , 제2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호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1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영업/채널부문’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은행이 제휴하여 개발한 신용카드를 피고인 2 주식회사 고객을 상대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업체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인 2 주식회사 고객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준 후, 2006. 9. 16.경 피고인 2 주식회사 고객 공소외 7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개,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0.경까지 위 신용카드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인 2 주식회사 고객 총 515,106명의 개인정보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초고속 인터넷망 등 서비스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3이 설립한 회사로서, 위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일반전화, 디지털전화 등 가입자유치, 가입자유치에 따른 청약접수 및 개통가입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장비설치를 위한 아파트 등의 상면확보 영업, 기타 가입자 유치 관련 부대업무 등이다.
주2)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어 2007. 7. 2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6조의2에 걸쳐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