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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F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달라. F이 노동일을 하여 직접 올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F의 차용증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F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차용증을 받아 고소인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에게 지급할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J로부터 1,600만 원을 빌려서 K 등 다른 사람 4명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J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위 K 등 4명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주고 빌려준 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명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그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어 위 차용증들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일부 계원이 도망가는 등 계불입금 납입이 원활치 아니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 계는 파계가 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