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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1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9.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편의점 바깥에 물건을 진열해놓고 판매를 하여 피고인의 가판대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