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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86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2016. 11. 10. 체포, 2018. 5.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 선고] 은 ㈜C 와 그 자산관리 회사 ㈜D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 및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I(2016. 12. 5. 범인도 피죄로 징역 8월 선고) 는 B의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고, J(2017. 1. 11. 범인도 피죄로 징역 8월 선고) 은 ㈜F 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K(2017. 5. 26. 범인도 피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은 H 식당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은 2016. 7. 21. B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는 L㈜ 및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B이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2016. 8. 2. 자로 B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 때부터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I 등은 인터넷 등 언론보도와 주변 지인들을 통해 B이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 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단골고객인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선불 대포 폰과 차명 렌트카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제 네 시스 렌트카 (M) 제공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F 주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와 운행 차량의 소재를 추적당하고 있던

B과 그의 수행 비서인 I로부터 ‘ 도피에 사용할 승용차를 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원이 던 K에게 ‘ 승용차를 2~3 일에 한 번 씩 교체하여 렌트해 달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K은 2016. 8. 6. 16:30 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