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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에 탄 상태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0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