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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6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2. 11. 29. 14:30경 의정부시 B빌라 10동 202호 C(여, 79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틀니 시술에 대가로 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젤렉스라는 약품에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든 다음 C의 잇몸에 부어 틀니 형틀을 만드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불법 치과치료 행위로 200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수십 종의 치과치료기구를 보유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